국제이혼은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으로 다툴지부터 봅니다
국적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생활의 중심, 배우자의 소재, 해외송달 가능성, 판결의 집행까지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과 준거법은 별개입니다
관할 / 어느 나라 법원에서
국제재판관할한국 법원에 소 제기 가능한지, 없으면 각하
준거법 / 어느 나라 법으로
적용 법률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기준을 어떤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 한국 법원에서도 외국 법 적용 가능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 (대표적)
- 01
한쪽 배우자의 일상거소가 한국이고, 최종적으로 함께 산 주소(최종공동일상거소)가 한국인 경우
- 02
원고와 미성년 자녀(들) 모두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한국인 경우
- 03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해외 거주·일상거소와 관계없음)
- 04
한국 국적의 원고가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에서 이혼(혼인 해소)만을 구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관할이나 한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면 관할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
- 0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0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 0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다만, 한쪽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고 일상거소가 한국이라면 한국 법 적용
|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한국 거주 | 한국 법 |
|---|---|
| 같은 국적의 외국인 부부, 한국 거주 | 그 나라 법 |
| 서로 다른 국적의 외국인 부부, 한국 거주 | 한국 법 |
| 한국인 부부, 모두 해외 거주 | 한국 법 |
| 한쪽이 외국 국적 취득, 모두 해외 거주 | 개별 판단 |
국제이혼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송달에 시간이 걸림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해외송달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선제 소 제기 중요
어느 쪽이 먼저 소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 판결 승인·집행
외국에서 받은 판결을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승인·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 재산 분할
해외 재산 분할은 집행국의 법과 절차까지 고려해야 실현 가능합니다.
자녀 출국 사전 조치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전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대면 절차 가능
한국에 오지 않고도 소송을 비롯한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
결혼이 파탄되면 결혼이민자(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유지 기반은 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파탄의 책임이 없거나 한국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체류 연장이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절차의 첫 단추가 결과를 바꿉니다.
관할·준거법·송달·판결·체류까지, 신세계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