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가사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이혼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과 행정관청 신고까지 마쳐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합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등 모든 사항을 협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합의

이혼 및 조건에 대해 부부가 자율적으로 합의

서류 준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접수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경과

이혼신고

법원 확인 후 이혼신고로 완료

협의이혼 준비사항

  • 이혼 합의서 작성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
  • 그 외 필요한 서류 목록 확인

협의이혼 절차

01

상담 및 합의

이혼 조건 및 세부사항 협의

02

서류 준비 및 접수

필요 서류 준비 후 가정법원 접수

03

숙려기간 진행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 진행

04

법원 확인

법원의 확인서 등 교부

05

이혼신고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합의가 쉽지 않거나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고 안전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 협상 지원

합의서 작성 및 검토

법원 절차 대행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

신세계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 신세계로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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