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특정
보유 정보로 법원 조회 가능성 검토
30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조정·판결
합의와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설계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상간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1
소장 작성과 접수
부정행위의 내용, 정신적 고통, 배상을 구하는 취지를 적어 관할 법원에 접수
- 02
소장 송달 2~3주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을 우편으로 보냄
- 03
상대방의 답변서 30일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 04
변론기일·조정기일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합의 가능성 확인
- 05
판결 선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판결로 종결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름 + 전화번호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 후 인적사항 확인
이름 + 직장
직장에 조회 신청
계좌번호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
과거 주소 변경 내역까지 확인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파악한 주소나 직장으로 법원이 소장을 보내게 됩니다.
가압류가 늘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전세금·예금·직장 등
특정 재산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끝내는 경우 — 합의서를 잘 써야 합니다
구상금 포기
상간자가 지급 후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막아두어야 함
재발 시 위약벌
다시 만나지 않기로 하는 조건
비밀유지 의무와 부제소 합의의 범위
어디까지 다투지 않기로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