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외도한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되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외도한 상대방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 그리고 상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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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이혼 |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난 죽어도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
위자료 |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 등 상처를 위자 하기 위함입니다.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00-5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 성 및 증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받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유책여부'가 아니라, '기여도'이기 때문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 |
면접교섭은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을 등한시 하고 외도를 한 배우자보다는 가정 내 화목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부모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으며, 아이를 키우도록 지정된 경우에는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른 상태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인정되는 손해배상 액수는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