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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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인데요.
이 중 빨리 지나는 기일이 해당하니까. 결국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상간자 소송은 알게 되면 즉시 진행하게 되고, 만일 1,2년 뒤에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왜 이렇게 오래 있다가 제기했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 고통이 덜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위자료가 감액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위자료 청구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