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지 30년이 지난 부부였습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07.05.15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지 30년이 지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성격차이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원했으나, 피고는 절대로 이혼해줄 수 없다고 했기에,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였고, 두 부부사이게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하여,
원,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2007. 6. 15.까지 주거지에서 퇴거하며,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명의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