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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승소사례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지 30년이 지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성격차이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원했으나, 피고는 절대로 이혼해줄 수 없다고 했기에,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였고, 두 부부사이게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07.05.15
조회수
2,440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지 30년이 지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성격차이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원했으나, 피고는 절대로 이혼해줄 수 없다고 했기에,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였고, 두 부부사이게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하여, 원,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2007. 6. 15.까지 주거지에서 퇴거하며,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명의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승소사례 — 사례 자료 4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