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생활비를 미지급하자 부양료를 청구해서 전액 승소 사건
15년 이상의 결혼생활 동안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었고
- 사건개요
-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생활비를 미지급하자 부양료를 청구해서 전액 승소 사건
- 사건분류
- 기타
- 결과
- 1심 과거부양료 4500만원 인정
- 승소일
- 2024.08.05
사건 개요
15년 이상의 결혼생활 동안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미 두집 살림이 하고 있다는 것 까지 알게 되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이혼을 생각했다면서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끊어서
결국 의뢰인께서는 부양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이 별거 전까지 평상시에 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해왔기에
- 상대방이 생활비를 미지급한 시기 동안 일부 들어온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거 부양료로 청구했고,
- 장래 부양료로 자녀 1인당 300만원씩 청구를 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오래도록 의뢰인의 문제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주장했지만
- 신세계로에서는 그 주장의 근거가 약하고 일반적인 소소한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득은 여전히 상당하다는것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예전보다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양료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를 통한 사실조회로 예전과 별 다른 변동사항이 없음을 입증하여 우리측 주장이 거의 다 받아들여진 통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1심 과거부양료 4500만원 인정,
장래 부양료로 혼인관계종료일 또는 별거해소일까지 매월 700만원 인정
1심 과거부양료 4500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