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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으로 인한 이혼

2007년 혼인신고. 5개월간 동거. 부인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이에 본 사무실에서는 남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08.10.23
조회수
1,849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2007년 혼인신고. 5개월간 동거. 부인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이에 본 사무실에서는 남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부인이 시부모 등을 폭행한 점이 인정되어, 이혼 인정되고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혼 — 사례 자료 4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