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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별거로 인한 이혼승소

2002년 혼인하였으나, 2003년부터 별거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여자를 원고로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드렸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판결로 이혼을 성립시켜드렸습니다.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10.07.14
조회수
1,830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2002년 혼인하였으나, 2003년부터 별거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여자를 원고로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드렸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판결로 이혼을 성립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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