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 이혼사건 승소
혼인기간이 20년 되었고, 극심한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10.11.22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0년 되었고, 극심한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진단서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무실에서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혼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현 거주지 부동산을 받기로 하고,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가 키우고, 양육비도 아이 한 명 당 50만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