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 성격차이 이혼 · 조정으로 이혼 성립
혼인 기간이 1년 정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각자재산은 본인에게 귀속
- 승소일
- 2019.10.22
사건 개요
혼인 기간이 1년 정도인 의뢰인은
짧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의 갈등이 너무 심했고
더 이상 혼인유지는 어려워
합의하에 협의이혼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혼을 거부하였기에,
소송절차를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서로 폭언과 몸싸움이 오고갔던 상황이라
-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고통인데
- 상대방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의뢰인을 오해하면서
- 기각을 구했습니다.
- 그동안 두사람에게 일어난 일등이
- 회복의 여지는 없다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 조정기일에 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극심한 성격차이임이 명백한 상황이라
조정기일에 상대방을 최대한 설득해서
이혼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결과
-각자재산은 본인에게 귀속
-각자재산은 본인에게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