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로 1억 3000만 원 인정. 친권자로 지정 ·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으로 승소
남편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분할을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약 3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친권자 양육권자로 어머니가 지정되고 양육비는 연령별로 차등지급받으며 재산분할로 1억 3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승소일
- 2019.01.16
사건 개요
남편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분할을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약 3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4년 자녀 1명인 상황에서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이혼 결심하였는데, 남편이 오히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해왔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고(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반소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진행결과 11월에 진행한 사건은 1월에 조속히 마무리되었는데, 친권자 양육권자로 어머니(피고)가 지정되고 양육비는 연령별로 차등지급받으며 재산분할로 1억 3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친권자 양육권자로 어머니가 지정되고 양육비는 연령별로 차등지급받으며 재산분할로 1억 3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