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7.11.10
- 승소일
- 2007.07.04
- 조회수
- 1,361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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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 부위 안면 윤곽성형을 위해 이마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한 후 과도한 압박으로 인하여 이마부위에 수포가 발생되고 양측 측두부위 및 후두부에 탈모 및 피부가 짓물러져 염증이 발생한 후 이마에는 반흔조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고 양측 측두부 및 후두부에 탈모가 발생함
이에 대해 추상 장해 15% 인정, 6000만원에 화해 권고결정됨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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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