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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승소사례] 이마 성형 수술 후 조직 괴사로 반흔 발생,6천만원에 조정

이마 부위 안면 윤곽성형을 위해 이마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한 후 과도한 압박으로 인하여 이마부위에 수포가 발생되고 양측 측두부위 및 후두부에 탈모 및 피부가 짓물러져 염증이 발생한 후 이마에는 반흔조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고 양측 측두부 및 후두부에 탈모가 발생함 이에 대해 추상 장해…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07.07.04
조회수
1,361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이마 부위 안면 윤곽성형을 위해 이마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한 후 과도한 압박으로 인하여 이마부위에 수포가 발생되고 양측 측두부위 및 후두부에 탈모 및 피부가 짓물러져 염증이 발생한 후 이마에는 반흔조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고 양측 측두부 및 후두부에 탈모가 발생함
이에 대해 추상 장해 15% 인정, 6000만원에 화해 권고결정됨
신세계로에서는
[기타승소사례] 이마 성형 수술 후 조직 괴사로 반흔 발생,6천만원에 조정 — 사례 자료 3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