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승소사례] 이마 성형 수술 후 조직 괴사로 반흔 발생 · 6천만원에 조정
이마 부위 안면 윤곽성형을 위해 이마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한 후 과도한 압박으로 인하여 이마부위에 수포가 발생되고 양측 측두부위 및 후두부에 탈모 및 피부가 짓물러져 염증이 발생한 후 이마에는 반흔조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고 양측 측두부 및 후두부에 탈모가 발생함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07.07.04
사건 개요
이마 부위 안면 윤곽성형을 위해 이마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한 후 과도한 압박으로 인하여 이마부위에 수포가 발생되고 양측 측두부위 및 후두부에 탈모 및 피부가 짓물러져 염증이 발생한 후 이마에는 반흔조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고 양측 측두부 및 후두부에 탈모가 발생함
이에 대해 추상 장해 15% 인정, 6000만원에 화해 권고결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