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 ·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화해권고로 이혼성립
혼인기간 11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
- 승소일
- 2020.11.23
사건 개요
혼인기간 11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전치 7주 진단의 골절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아이들과 나와 숨어지내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가정폭력의 사안이 극심하고 급박했기에
- 신세계로에서는
-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 폭행에 의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은 벌금형을 부과 받았습니다
- 그리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 안전을 위해
- 의뢰인과 자녀들에 접근금지사전처분 및 임시양육자에 대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이제 그 아픔을 씻고
자녀들과 안전하고 평온하게 생활하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건 결과
화해권고결정 사항
- 이혼
- 피고는 위자료 1천만원 및 재산분할 2억원 지급
-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원고(의뢰인) 지정
- 자녀들의 양육비 100만원(1인당 50만원)
쌍방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됨.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