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여 이혼승소판결
혼인기간이 12년차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아내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여 이혼승소판결
- 승소일
- 2021.01.15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2년차인 의뢰인은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가사일과 양육을 방치한 행위가 지속되었고
이로인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정하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소송이 시작되자
-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배우자의 음주 및 외박을 한 기록과 여러 사건들 증거로 유책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 가사조사등의 절차를 거쳐, 부부의 갈등의 정도와 반복되는 문제로
- 부부관계가 파탄되었고
- 결국 우리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배우자가
진정으로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배우자의 외박과 음주가 혼인파탄사유 중 하나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하며
우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였기에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 양육비 월 150만원
아내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여 이혼승소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