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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출후 16년,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판결 승소

의뢰인이 알고있는 상대방의 최종 소재지가 국외였기 때문에 공시송달결정을 받기 전 국외송달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이 결정난 뒤 신속히 혼인파탄여부의 입증을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하였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시일
2021.02.23
승소일
2021.01.13
조회수
545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알고있는 상대방의 최종 소재지가 국외였기 때문에
공시송달결정을 받기 전 국외송달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이 결정난 뒤 신속히
혼인파탄여부의 입증을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하였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배우자가 16년전에 가출하여 

연락두절이 된지 오래인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청구를 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배우자의 가출후 16년,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판결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가출하여 행방을 알지 못한 기간이 상당하기때문에
신세계로에서는 소장을 제출후 신속히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가출후 16년,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판결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 원고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