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가출후 16년 ·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판결 승소
배우자가 16년전에 가출하여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이혼 - 원고청구 전부 인용
- 승소일
- 2021.01.13
사건 개요
배우자가 16년전에 가출하여
연락두절이 된지 오래인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청구를 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이 가출하여 행방을 알지 못한 기간이 상당하기때문에
- 신세계로에서는 소장을 제출후 신속히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알고있는 상대방의 최종 소재지가 국외였기 때문에
공시송달결정을 받기 전 국외송달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이 결정난 뒤 신속히
혼인파탄여부의 입증을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하였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 - 원고청구 전부 인용
이혼 - 원고청구 전부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