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2년차 · 이혼 접수후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 확정된 사안
혼인기간이 7년째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에 대해 각자 명의대로 귀속
- 승소일
- 2021.02.03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7년째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종교갈등이 극심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했으나
상대방이 확정기일에 나오지 않아
이후 별거가 시작되었고 2년이나 지났습니다
서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이혼 청구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서
- 신세계로에서는
- 조속기 기일이 진행되도록 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 소제기 2달만에,
-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제기후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에 대해 각자 명의대로 귀속
-재산분할에 대해 각자 명의대로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