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정신적문제로 이혼청구 ·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확정
- 승소일
- 2021.3.29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의뢰인의 가족까지 오랜 기간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돌붐이 필요해 본가 어른들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생활했으나
결국 여러갈등으로 별거가 1년이상 지속되었고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심신이 지친 의뢰인은
- 부부사이에 자녀도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의뢰인에게도 특별한 유책이 없는 상황이라
- 서로 원만히 이혼으로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재판과정에서 송달도 잘 받지 않고
-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조정과정에 비협조적이었고
- 오히려 의뢰인에게 무리한 금전의 요구만을 반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빠른 마무리를 희망하셨기에 상대방에게 당분간 생활비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위해, 상대방에 대하여 한 발짝 양보하여
이혼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지원을 해주기로 결심한
의뢰인의 현명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건강하게 각자의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합니다.
사건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확정
-상대방의 생활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분할 지급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