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 이혼 판결받은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혼인기간 10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 승소일
- 2020.07.09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 남편의 학업 뒷바라지를 하면서
생계유지를 전담해왔습니다.
부부의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부부상담도 받았으나
간극의 차이가 너무 커,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이혼 결심은 확고한 반면
- 이혼 사유로 문제삼을 만한 부분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부부간의 성격차이로 회복의 여지는 전혀 없다는 점과
- 피고 역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 이 혼인은 파탄이 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 살면서 남겨놓은 증거가 많지는 않았고
성격차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판결로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7900 만원 지급
- 자녀들 친권 양육권은 피고(상대방)지정
- 양육비는 70 만원씩 지급
혼인기간 10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