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 첫 조정기일에 이혼으로 빠르게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로
- 승소일
- 2021.05.07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빈번한 말다툼 등으로 갈등이 극심해졌고
자녀의 양육방식의 의견 차이로 다툼이 심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서로의 입장을 좁히기는 어려워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양측이 이혼은 서로 동의하나
-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기에,
- 재산형성과정에서
-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 상대방의 차용금등의 채무는 상대방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본인의 상당한 채무를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개인의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45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퇴거하는 것으로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월 30만원~ 70만원까지 자녀의 연령에 맞추어 정함
-재산분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