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성격차이로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빠른이혼으로 마무리
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승소일
- 2021.04.20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막말등의 폭언이 잦아 갈등이 빈번하였고
상대방이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극심한 성격차이로
더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조정을 신청했으나
-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국외에서 사업을 하는 의뢰인은 보다 원만하고 빠른 마무리를 원하셨고
- 해외 이동을 고려하여 단독 친권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조정기일 전 상대방에게
- 의뢰인의 이혼에 대한 입장은 확고함을 알리고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3개월만에 빠르게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면서
해외이동을 고려하여 단독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수입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70만원을 확보하면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70만원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것으로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