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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에 반한 혼인신고 · 항소심에서 이혼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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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에 반한 혼인신고 · 항소심에서 이혼으로 조정성립

혼인신고한 뒤 5개월만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의뢰인은

사건개요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항소심에서 이혼으로 조정성립
승소일
2021.05.11

사건 개요

혼인신고한 뒤 5개월만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의뢰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예비적으로 혼인취소 및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고, 상속문제까지 얽힌 상황이어서

법적인 부부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했기에

항소심 진행을 위해 신세계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1심에서 패소한 뒤
  • 2심 의뢰를 위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은,
  • 상대방과의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전혀 없었고
  • 혼인신고 자체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 진 것이었기에
  • 혼인관계를 반드시 종료시킬수 있어야 했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특히 의뢰인에게 상속 등 문제가 얽혀 있어서
  • 신속하게 상대방과 법적인 부부관계를 확정적으로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기일에서
합의금 조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신속하게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판부 및 조정위원들에게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득하기위 최선을 다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재산분할 명목으로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

항소심에서 이혼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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