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한지 2년 · 상대방이 소송에 전혀 협조하지 않음에도 빠르게 이혼으로 판결 승소
혼인기간이 12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 승소일
- 2021.05.14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2년인 의뢰인은
2년전에 별거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상호 합의를 하였고
그 내용대로 재산의 모든 사항이 정리되었으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데 협조해주지 않아
재판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작성된 이혼 합의서가 있고,
- 해당 합의서에 따라 재산분할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는
- 협조하지 않았으며
- 소송이 시작된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 재판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재판부에 잘 설명드려
- 최대한 신속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매 기일마다 법원의 통지와는 별도로
피고에게 참석독려 문자를 보내었고
그럼에도 피고가 고의로 소송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드렸습니다.
덕분에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회 조정, 2회 변론 후 신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자녀들의 양육비로 상대방은 월 200만원 지급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