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 등을 사유로 이혼청구하여 · 원만하게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3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이외 재산은 각자명의로 귀속
- 승소일
- 2021.07.08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면서 주변인들에게는 살갑게 대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부부의 신뢰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별거가 시작되었고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그동안의 태도와는 달리 이혼만은 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더이상 회복의 여지는 없었기에
- 신세계로에서는
- 최대한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하도록
- 상대방 대리인과 여러차례 조율을 거쳐 합의안이 돌출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 최대한 조정으로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셨기에
합의서를 수차례 수정하고 상대방 대리인을 설득하여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로 잘 마무리되어
상당히 만족해하시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공동명의 지분은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이외 재산은 각자명의로 귀속
이외 재산은 각자명의로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