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별거로 인한 이혼청구 ·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이혼판결로 승소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의 갈등이 깊어졌고,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장기간별거로 인한 이혼청구
- 승소일
- 2021.05.26
사건 개요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의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별거하게 되면서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기간기간 이어진 별거로 의뢰인께서 이제는 이혼을 결심하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세계로에서는 민법 제 840조 제 2호, 제 3호, 제 6호의 사유에 따라
- 장기간 별거동안 상대방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한 노력도 없었고
- 의뢰인 역시 이혼을 강하게 원하시는 점을 이유로 이혼만을 청구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어떠한 답변이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라
- 부부의 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장기간 별거동안에도 의뢰인은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였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지원과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과는 오랜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협조적이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원하셨던 이혼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장기간별거로 인한 이혼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