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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첫 조정기일에 빠르게 이혼성립

이미 매도계약을 체결한 집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어서 상대방의 퇴거가 시급한 사안이었기에 되도록 빠른 종결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1회 조정기일에 종결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게시일
2022.06.21
승소일
2021.08.10
조회수
1,819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미 매도계약을 체결한 집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어서
상대방의 퇴거가 시급한 사안이었기에 되도록 빠른 종결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1회 조정기일에 종결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0년 넘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오랜기간 폭언에 시달려왔습니다.

결국 더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어 이혼청구를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첫 조정기일에 빠르게 이혼성립 — 사례 자료 4
  •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첫 조정기일에 빠르게 이혼성립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신세계로에서는
소송기간동안 의뢰인이 보다 안심하실 수 있게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빠른 종결을 원하셨기에 첫 조정기일에 마무리 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첫 조정기일에 빠르게 이혼성립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상대방에게 8천만원 지급(재산분할 45% 정도 분할)
피고(상대방)는 위 금전 지급받음과 동시에 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