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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철저한 을의 위치에서 결혼을 했다가 6개월 만에 아내와 이혼당할 위기에 놓인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무리하게 결혼했다가 실직 후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첫눈에 반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넉넉하지 않은 금전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서둘렀다. [사진=조은수 기자]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오히려 몇 달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니 신혼집을 구할 때 보탰던 남편의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남편은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갑자기 남편을 저버린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라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건의 배경
남편은 자신이 모은 돈과 예비 장인의 도움을 받아 어찌어찌 신혼집은 마련했다. 그러나 나머지 결혼 비용에 대해 상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내가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남편 부모님을 비난하며 파혼을 요구했다.
확인할 기준
이어 "사실혼은 일방 의사만으로 종료될 수 있으나 그 파기가 부당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부부는 상호 간 부양 의무가 있다.
기사 내용
남편은 자신이 모은 돈과 예비 장인의 도움을 받아 어찌어찌 신혼집은 마련했다. 그러나 나머지 결혼 비용에 대해 상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내가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남편 부모님을 비난하며 파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아내 마음을 돌리고자 신혼집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하고 6개월간 혼인신고를 미룬 채 남편으로서 '수습 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이후 결혼식을 올린 이들 부부는 6개월간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남편의 실직 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아내는 예전 약속을 언급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또한 남편의 그간 소득을 보관했음에도 아내는 생활비로 다 썼다며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사실혼은 일방 의사만으로 종료될 수 있으나 그 파기가 부당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부부는 상호 간 부양 의무가 있다. 남편이 실직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소득이 있는 아내가 남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몇 달 생활비를 주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혼인 전 자신의 재산을 보태 마련한 신혼집에 대한 기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신혼집 마련 당시 보탠 돈, 혼인 생활 중 이체한 월급 내역, 살림살이 마련 비용 등을 확인해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