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로의 언론 보도와 법률 해설

"남편이 재산분할 안 하려 이혼소송 전 집 처분…너무 분해"

신세계로가 전하는 언론 보도와 가족법의 주요 이슈를 확인하세요.
"남편이 재산분할 안 하려 이혼소송 전 집 처분…너무 분해"
서울경제조회 2,607회전체 목록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남편이 이혼소송 전 재산을 미리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생활비, 아이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주지 않던 남편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소송 전 재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부부에게는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돈으로 함께 마련한 작은 빌라 두 채가 있었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A씨는 “각방을 요구한 남편은 생활비를 비롯해 아이의 양육비, 교육비도 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친정 식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받은 돈으로 아이를 기르며 생활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기사 내용

이들 부부는 빌라를 전세로 내놓은 뒤 남편 B씨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지내왔다.

기사 작성 시점의 보도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현재 법령과 최신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