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재산분할 안 하려 이혼소송 전 집 처분…너무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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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소송 전 재산을 미리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생활비, 아이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주지 않던 남편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소송 전 재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부부에게는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돈으로 함께 마련한 작은 빌라 두 채가 있었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A씨는 “각방을 요구한 남편은 생활비를 비롯해 아이의 양육비, 교육비도 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친정 식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받은 돈으로 아이를 기르며 생활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기사 내용
이들 부부는 빌라를 전세로 내놓은 뒤 남편 B씨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지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