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1년 가출뒤 상간男 갓난아기 안고와 ‘같이 키우자’…어떡하죠?”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바람을 피우다가 집을 나간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데려오더니 남편에게 "같이 키우자"고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

PRESS

콘텐츠 정보

전체 목록 보기
콘텐츠
언론 보도
매체
헤럴드경제
게시일
조회수
2,201회

RELATED LAWYERS

이 콘텐츠를 함께한 변호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바람을 피우다가 집을 나간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데려오더니 남편에게 "같이 키우자"고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불륜을 행하다가 잠적한 아내가 1년 뒤 상간남의 아이와 함께 와선 친자라고 주장했다는 남편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는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아내 사이에서 중학생 두 딸과 늦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다. 결혼 15년차쯤, 아내는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늦은 시간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 매번 긴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도 포착했다.

A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결국 아내가 어떤 남자와 주고 받는 메시지를 우연히 봤다.

A 씨는 "부정 행위가 확실했다"며 "추궁을 하니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고 집을 나갔다. 직장도 그만두고 잠적했다"고 했다.

그런데 1년 뒤 아내는 갓난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집을 나간 후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며 이미 주민센터에 가서 A 씨 아이로 출생 신고를 마쳤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들로 올라갔으니 잘 키워보자고 말했다고 A 씨는 설명했다.

하지만 A 씨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A 씨는 "상간남 아이일 것이라는 확신에 이혼상간 소송을 결심, 친생부소송도 진행했다"며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다만 상간남을 특정할 수 없어 사안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려웠는데, 최근 겨우 알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시송달로 진행 중인데 집행이 안 돼 답답하다"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끝맺었다.

조윤용 변호사는 일단 A 씨에게 상간남 아이의 양육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상간남의 아이가 예기치 않게 자녀로 기재됐지만, 친생부인의 소가 인용돼 친생추정이 깨지게 됐으니 그 아이는 A 씨 자녀에서 빠진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가출해 상간남 아이를 낳고, A 씨의 자녀라고 서로 기망하려고 한 것"이라며 "상대의 유책은 당연히 인정되고, 그 상간자도 A 씨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상간남을)찾았다면 공시송달로 재판은 이뤄질 수 있고, 판결도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상간남을 찾을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됐다면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