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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 기자 gobaek@mk.co.kr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돌변했습니다. 화가 나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TV며 가전제품과 화분을 바닥에 던져 부쉈고, 제가 빨래를 제대로 못 한다면서 빨래 건조대를 밖으로 내던져서 행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인의 소개로 결혼에 성공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 여동생을 대신해서 자기 호적에…
사건의 배경
” 남편의 폭력에 지쳐 이혼을 결심해 필요 서류를 떼러 갔다가 “분명 혼인신고를 할 때는 ‘초혼’이라고 했던 남편이 사실은 이미 아이가 있고, 이혼까지 한 사람이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확인할 기준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들을 몇 번 진행해 봤다”며 “대부분의 경우 기존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거나 또는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에야 자신이 전에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말했다.
기사 내용
” 남편의 폭력에 지쳐 이혼을 결심해 필요 서류를 떼러 갔다가 “분명 혼인신고를 할 때는 ‘초혼’이라고 했던 남편이 사실은 이미 아이가 있고, 이혼까지 한 사람이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들을 몇 번 진행해 봤다”며 “대부분의 경우 기존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거나 또는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에야 자신이 전에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결혼이 무효로 인정되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두 사람의 사이에 결혼 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 또는 두 사람이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인척 관계 등 근친혼 관계에 해당하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때에만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는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연자님 사건과 같이 남편이 자신의 전혼 및 자녀에 대해서 침묵해 말하지 아니한 것은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셔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다”고 법률 조언을 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