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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각 "성희롱" 법원서 인정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된 성희롱 사건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국계 회사 노동조합과 여직원 등이 '인권위의 성희롱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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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된 성희롱 사건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국계 회사 노동조합과 여직원 등이 '인권위의 성희롱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기각된 성희롱 사건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 유모 씨가 지난해 3월 회의에서 교육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교육 내용을 성적행위에 빗대어 말한 것과 여직원에 대한 신체 접촉은 성희롱'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씨의 언행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인권위 결정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여직원은 지난해 7월 유 씨가 회식과 교육 시간을 통해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가 진정 내용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