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엄마 닮아 머리 나빠"…끝내 이혼소송 기사 대표 이미지](/crawled/content/f975e209fd3affb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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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적 낮게 나오자 폭언 후 가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엄마를 닮아 아이 머리가 나쁘다"는 등 폭언을 퍼부은 후 세 자녀를 둔 채고 홀연히 집을 나가버린 남편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들 성적 문제로 다툰 뒤 짐을 싸 집을 떠난 남편과 아내 사연이 올라왔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그는 아내에게 "학원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안 좋다"며 문제를 아내 탓으로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자녀들 성적 문제로 크게 다퉜고 남편은 즉시 짐을 싸 집을 나갔다.
사건의 배경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자신의 세 자녀들을 일타강사가 있는 유명학원에 보내는 등 교육에 힘썼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적은 기대 이하였고 어느 날 남편이 이를 두고 아내를 나무랐다.
확인할 기준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부부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사 내용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자신의 세 자녀들을 일타강사가 있는 유명학원에 보내는 등 교육에 힘썼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적은 기대 이하였고 어느 날 남편이 이를 두고 아내를 나무랐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부부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 양육비와 같이 소송 중 정해져야 될 사항들에 대해 법원에 신청을 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내려 정해주는 것을 사전처분이라 한다. 이혼 소송이 들어와도 기각을 구하는 동시에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부양료 등 액수는 쌍방 재산 상태, 수입, 생활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와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며 "일방의 잘못 없이 별거를 하게 됐는데 부양까지 못 받게 된다면 가혹한 일이 될 수 있으니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부양료 안에 양육비가 포함되는지는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나 실제로 별개 사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결정을 본 적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