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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외도한 남편에 딱 한번 욕했는데…이혼 소송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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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외도한 남편에 딱 한번 욕했는데…이혼 소송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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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폭력을 가하고 외도까지 한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과 관련, 현직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년째 맞벌이 부부 생활 중이라는 아내 A씨 사연이 소개됐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김미루 변호사는 "두 분의 사이가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은 남편에게 있어 보인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사건의 배경

A씨는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부부싸움을 수도 없이 했다"며 "남편은 남자란 이유로 집안일과 육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고 바람까지 피웠다"고 토로했다.

확인할 기준

그는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혀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갔다"며 "어느 날 남편과 다투던 중 순간 화가 나 욕설을 했다. 이때다 싶었던 남편은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

A씨는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부부싸움을 수도 없이 했다"며 "남편은 남자란 이유로 집안일과 육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고 바람까지 피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혀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갔다"며 "어느 날 남편과 다투던 중 순간 화가 나 욕설을 했다. 이때다 싶었던 남편은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 남편과 이혼 및 재산 분할에 대해 몇 번 얘기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과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남편 회사와 시댁에 찾아가 애원도 했으나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부부관계 파탄 이유가 저한테 있다고 주장 중"이라며 "그동안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모두 참았는데, 제가 한 번 화내며 욕했다고 이혼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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