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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 후 전 배우자가 크게 성공했다면 처음 받기로 한 양육비 보다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이혼 후 전아내가 아이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남편 사업이 성공을 거두자 양육비 10배 증액을 요청해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자신을 오너셰프라고 소개한 제보자 A씨는 “1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아내와 헤어진 지 12년 됐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A씨는 “12년간 양육비를 매달 지급했지만 아내는 아이가 원치 않는다며 면접교섭을 거부해 아이 얼굴을 본 지도 오래됐다”며 “아내 말대로 양육비를 증액해 줘야 하는지, 또 나중에 더 증액해 달라면 어찌해야 하냐”고 고민을 털어놨다.
사건의 배경
A씨는 “헤어질 당시는 식당 개업 초기라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 아내에게 재산분할, 위자료를 지급했다. 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합의했다”며 “그때 아이가 성년이 될 때 까지 매달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인할 기준
예를 들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기사 내용
중학생 아들은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키우고 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헤어질 당시는 식당 개업 초기라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 아내에게 재산분할, 위자료를 지급했다. 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합의했다”며 “그때 아이가 성년이 될 때 까지 매달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일명 스타 셰프가 돼 방송을 타게 됐다”며 “TV로 이 모습을 본 아내가 ‘돈을 많이 번 것 같다’며 ‘아이가 국제 학교 진학해 해외 대학으로 유학 가야하니 매달 양육비를 500만원 씩 달라’며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혼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받은 부모 일방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점을 양육비 가산 요소로 주장해 양육비의 증액을 구할 순 없다”고 했다. 즉 “A씨 처럼 단순히 경제사정이 개선된 사정만으로는 고액의 교육비용을 위한 양육비 증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순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자녀의 적성과 재능,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까지 인정된다”며 무조건 해외 유학비용을 대라고 요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면접 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과 양육비 증액 요구는 별개의 문제라며 A씨가 아들을 보고 싶다면 이 문제를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