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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했지만 외도는 아냐"…남편 매달렸지만 아내는 결국 '이혼소송'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결혼 생활 중 잦은 외박으로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와 아내는 맞선으로 만나 결혼한 뒤부터 다투는 일이 많았다. 주된 이유는 A씨의 잦은 외박이었다.
A씨는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 자주 외박하긴 했지만 결코 외도를 한 건 아니었다"며 "아내는 제 외박을 너무나도 싫어했다. 싸우기 싫어서 외박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외박은 계속됐고 결국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만 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았다"며 "저는 1심에서 이혼 기각만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이혼 소송 전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는데, 아내가 본인 명의로 계약하기를 원해 요구를 들어줬다고 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기각만 구했고 아내 명의의 전세금에 대해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우리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심급의 이익(소송의 당사자가 3심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1심에서 다투지 않은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한다면, 상대방이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사연자의 반소 제기가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다투게 된다면, 반소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하될 경우 상대방에게 새로운 소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1심부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결혼 생활 중 잦은 외박으로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와 아내는 맞선으로 만나 결혼한 뒤부터 다투는 일이 많았다. 주된 이유는 A씨의 잦은 외박이었다.
A씨는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 자주 외박하긴 했지만 결코 외도를 한 건 아니었다"며 "아내는 제 외박을 너무나도 싫어했다. 싸우기 싫어서 외박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외박은 계속됐고 결국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만 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았다"며 "저는 1심에서 이혼 기각만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이혼 소송 전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는데, 아내가 본인 명의로 계약하기를 원해 요구를 들어줬다고 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기각만 구했고 아내 명의의 전세금에 대해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우리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심급의 이익(소송의 당사자가 3심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1심에서 다투지 않은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한다면, 상대방이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사연자의 반소 제기가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다투게 된다면, 반소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하될 경우 상대방에게 새로운 소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1심부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