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딸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딸 몰래 사위에게 전세자금 2억원을 빌려준 장인이 딸부부의 이혼소송 소식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전한 A씨는 “2년 전 건설업을 하던 사위가 찾아와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사업에 써버렸다’고 하더라”며 “딸이 알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고심…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서정민 변호사는 “전세 계약자가 사위이고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전세금을 사위가 반환받게 될 것”이라며 “사위가 일부러 전세금을 모두 소비해 버릴 수 있고 추후 재산분할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전세금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위가) 전세금을…
사건의 배경
그는 “사위가 성실한데다 건설경기도 곧 회복될 것으로 여겨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딸과 사위가 잘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딸이 손녀들과 함께 짐을 싸 친정으로 왔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더라. 그 순간 빌려준 돈이 떠올랐다”고 했다.
확인할 기준
서 변호사는 “계좌이체 등 송금 기록이 있으면 일단 돈을 줬다는 증명은 할 수 있다”며 “매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으로 일부 돈이 사위로부터 들어온 내역도 대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역이 없더라도 녹취자료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내용
끝에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2억원을 빌려줬다”고 했다.
그는 “사위가 성실한데다 건설경기도 곧 회복될 것으로 여겨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딸과 사위가 잘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딸이 손녀들과 함께 짐을 싸 친정으로 왔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더라. 그 순간 빌려준 돈이 떠올랐다”고 했다. A씨는 “사위가 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말하지 않고 있었다”라며 “딸이 이혼하면 사위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서 변호사는 “계좌이체 등 송금 기록이 있으면 일단 돈을 줬다는 증명은 할 수 있다”며 “매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으로 일부 돈이 사위로부터 들어온 내역도 대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역이 없더라도 녹취자료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장인이 준 돈은 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딸이 사위보다 좀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