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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딸에게 전재산 남기고파"…말기암 아빠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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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딸에게 전재산 남기고파"…말기암 아빠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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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막내딸에게 전재산을 남기고 싶다는 말기암 환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튼튼한 중견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남성 A씨가 재산 증여와 관련해 고민을 털어놨다. 1남 2녀의 자녀들을 둔 A씨는 아내가 15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진 뒤 자식들에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해주며 기업을 운영해왔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반면 둘째딸은 결혼도 하지 않고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자신의 곁을 지켰으며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A씨의 옆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었다.

사건의 배경

그러다 1년 전 암 진단을 받으면서 유산을 남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막내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확인할 기준

A씨는 “장남은 어릴 때부터 과외와 공부 등 많은 투자를 했으나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미국 유학을 보냈다. 현재는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온다”며 “손자녀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다.

기사 내용

그러다 1년 전 암 진단을 받으면서 유산을 남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막내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A씨는 “장남은 어릴 때부터 과외와 공부 등 많은 투자를 했으나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미국 유학을 보냈다. 현재는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온다”며 “손자녀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다. 사업을 물려 받으라는 제 권유도 거절했고 그 이후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장녀 역시 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혼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기에 반대했더니 캐나다라 이민 간 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밝혔다.

재산 증여는 유언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들 간의 유산분할의 공평이 흐트러질 수 있어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미리 유언을 남긴다면 그 방법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에선 유언의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해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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