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생활 자처한 아빠 바람"…이혼 후에도 유학비 받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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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바람이 나서 이혼한 아버지에게 자식이 유학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4일 YTN 라디오 '조인섭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바람이 나 이혼한 아버지에게 미국 유학비용을 청구하려 한다는 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현재 미국 대학에서 미술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이에 이채원 변호사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는 부모가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성인 자녀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를 지원하게 돼 있다. 이를 제2차 부양의무라고 한다"면서도 "대법원은 제2차 부양의무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건의 배경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제게 아빠가 '미국으로 유학 갈 생각이 없냐'면서 적극적으로 나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며 "아빠가 엄마에게도 '지금까지 딸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미국에 가서 환기 좀 하고 오라'고 해 엄마와 둘이 미국살이를 시작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확인할 기준
유학을 시작한 지 2년이 흐른 어느 날, 아빠가 상간녀와 바람피우는 모습을 엄마 친구가 보고 알려왔다는 게 A씨의 얘기다. 이 일로 부모님이 크게 싸웠고 결국 협의 이혼했다.
기사 내용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제게 아빠가 '미국으로 유학 갈 생각이 없냐'면서 적극적으로 나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며 "아빠가 엄마에게도 '지금까지 딸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미국에 가서 환기 좀 하고 오라'고 해 엄마와 둘이 미국살이를 시작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유학을 시작한 지 2년이 흐른 어느 날, 아빠가 상간녀와 바람피우는 모습을 엄마 친구가 보고 알려왔다는 게 A씨의 얘기다. 이 일로 부모님이 크게 싸웠고 결국 협의 이혼했다. A씨는 "문제는 아빠가 바람피운 걸 들켰던 그날부터 유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끊는 바람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간신히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빠에게 유학비 및 생활비 등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지 아빠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상당히 어렵겠지만 입증자료를 확보해보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