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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생활 자처한 아빠 바람"…이혼 후에도 유학비 받을 방법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바람이 나서 이혼한 아버지에게 자식이 유학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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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생활 자처한 아빠 바람"…이혼 후에도 유학비 받을 방법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바람이 나서 이혼한 아버지에게 자식이 유학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4일 YTN 라디오 '조인섭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바람이 나 이혼한 아버지에게 미국 유학비용을 청구하려 한다는 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현재 미국 대학에서 미술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제게 아빠가 '미국으로 유학 갈 생각이 없냐'면서 적극적으로 나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며 "아빠가 엄마에게도 '지금까지 딸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미국에 가서 환기 좀 하고 오라'고 해 엄마와 둘이 미국살이를 시작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유학을 시작한 지 2년이 흐른 어느 날, 아빠가 상간녀와 바람피우는 모습을 엄마 친구가 보고 알려왔다는 게 A씨의 얘기다. 이 일로 부모님이 크게 싸웠고 결국 협의 이혼했다.

A씨는 "문제는 아빠가 바람피운 걸 들켰던 그날부터 유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끊는 바람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간신히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빠에게 유학비 및 생활비 등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지 아빠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이채원 변호사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는 부모가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성인 자녀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를 지원하게 돼 있다. 이를 제2차 부양의무라고 한다"면서도 "대법원은 제2차 부양의무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A씨처럼 미국 유학비용을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A씨 아버지가 만나고 있는 상간녀가 유학비를 보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주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상당히 어렵겠지만 입증자료를 확보해보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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