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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얘기에 화내는 '폭력적' 남편, 대출 숨긴 아내…이혼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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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결혼 전후로 대출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은 아내와 싸울 때마다 폭력성을 보인 남편 중 혼인 관계 파탄에 있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을 앞두고 남편과의 재산분할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아내 A씨의 고민이 공개됐다. A씨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매달 집에 생활비를 보냈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김미루 변호사는 "A씨가 결혼 전과 후에 생긴 대출금 채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배우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사건의 배경

남편과 결혼할 때 대출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월급도 꽤 많았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확인할 기준

그런데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입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남편마저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남편은 돈 얘기만 나오면 화를 냈고, A씨에게 주먹까지 휘두르려고 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기사 내용

남편과 결혼할 때 대출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월급도 꽤 많았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입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남편마저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남편은 돈 얘기만 나오면 화를 냈고, A씨에게 주먹까지 휘두르려고 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 이번에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생활비 통장을 가져오라고 하자 A씨는 결국 대출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남편은 저를 사치가 심한 여자 취급했다"며 "시어머니와 합세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제 개인 통장까지 내놓으라고 했다.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두말없이 줬다. 그런데 반성문까지 쓰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참다못해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A씨가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생활비 때문에 3000만원 정도 대출받은 게 어떻게 사치와 낭비일 수 있냐"며 "생활비 안 준 남편은 잘못이 없냐.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 남편은 전세 보증금은 시어머니한테 빌린 거라면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고 조언을 구했다.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아들의 가정사에 개입해 갈등의 주된 원인을 발생시킨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남편도 이를 방관하는 등 행위로 갈등을 악화한 부분이 있다. 또 남편의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건 A씨 남편에게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A씨는 위자료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의 전세금과 일부 생활비를 지원한 상황에서 돈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A씨의 부당 소비를 의심해 간섭한 사실이 참작될 수 있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시어머니의 행동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강요와 협박이라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또 A씨의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전세금과 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통상적으로 결혼 당시 양가에서 지원한 금액은 증여로 보는 게 맞다"며 "A씨 남편은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증여로 인정돼 A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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