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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친이 낙태 강요, 태국서 홀로 키워…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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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친이 낙태 강요, 태국서 홀로 키워…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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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한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해 홀로 출산한 태국 여성이 아이를 외면한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태국 여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한국으로 유학 온 이 여성은 한국 남성 B씨와 연애를 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A씨는 어쩔 수 없이 홀로 아이를 출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아이를 혼자 양육해왔다. B씨는 아이의 출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 5살이 된 아들은 아빠에 대해 자주 물어보고 만나고 싶어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궁금해한다고 한다.

사건의 배경

A씨가 고민 끝에 B씨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지만 B씨는 졸업, 취업도 못 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며 낙태를 권유했다. A씨는 뱃속 아기를 차마 지울 수 없었고, 이 문제로 다투던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

확인할 기준

그는 “검사 결과에 따라 아이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인지청구 소송과 동시에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례에서 외국인인 생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이 있다”고 했다.

기사 내용

A씨가 고민 끝에 B씨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지만 B씨는 졸업, 취업도 못 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며 낙태를 권유했다. A씨는 뱃속 아기를 차마 지울 수 없었고, 이 문제로 다투던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

그러나 한국법이 적용될지, 태국법이 적용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결과에 따라 아이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인지청구 소송과 동시에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례에서 외국인인 생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이 있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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