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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양육방식으로 아내와 갈등을 겪던 남편이 돌연 가출을 해 협의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체벌을 해서라도 인성교육을 시키자는 반면 아내는 체벌은 절대 안된다고 대립한 경우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집을 나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 A 씨의 이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A 씨는 “너무 갑작스러웠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거부했다”며 “남편은 집을 나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건의 배경
A 씨는 남편과 대학생 때 소개팅으로 만났고 연애할 때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양가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결국 A 씨 부부는 다른 가족들의 요구보다 자신들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다.
확인할 기준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아이에 대한 문제는 일부라도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 없었고, 양육관에서 이들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남편은 “아이를 때려서라도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공부는 못해도 상관없다”며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기사 내용
A 씨는 남편과 대학생 때 소개팅으로 만났고 연애할 때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양가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결국 A 씨 부부는 다른 가족들의 요구보다 자신들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아이에 대한 문제는 일부라도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 없었고, 양육관에서 이들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남편은 “아이를 때려서라도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공부는 못해도 상관없다”며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반면 A 씨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이에게 폭력을 쓰는 건 절대 안 되며,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끊임없이 싸우던 두 사람은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지내기 시작했다. 이후 남편은 돌연 협의 이혼까지 요구했다 한다.
이어 “A 씨는 남편에게 집에 돌아와 대화하자고 요청하는 등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적당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하는 동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남편 측에서 동거와 협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판단돼 기각될 것 같다”며 “다만 별거 기간이 오래돼 A 씨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이혼 염려가 없는 등 혼인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볼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