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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암투병 아버지가 남긴 '10억'…욕심부리는 '첫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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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아버지가 남긴 '10억'…욕심부리는 '첫째 형'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암 투병 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큰아들과 어머니가 충돌했다. 지난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별세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상속비율을 다투는 어머니와 삼형제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버지는 5년 넘도록 계속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며 "A씨는 특별수익(생전증여)을 고려해 더 이상 상속분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건의 배경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후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 10억원의 처분을 논의한다. 큰형 A씨는 5년 간 아버지를 병간호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속분이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인할 기준

그러나 어머니 B씨의 생각은 달랐다. 60년간 세 자녀를 길러 왔고, 5년간 시부모와 시동생을 보살피는 등 갖은 고생을 했다. 무엇보다 A씨는 이미 병간호를 명목으로 생전 약 20억원 가량의 재산을 받은 상황이었다.

기사 내용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후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 10억원의 처분을 논의한다. 큰형 A씨는 5년 간 아버지를 병간호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속분이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머니 B씨의 생각은 달랐다. 60년간 세 자녀를 길러 왔고, 5년간 시부모와 시동생을 보살피는 등 갖은 고생을 했다. 무엇보다 A씨는 이미 병간호를 명목으로 생전 약 20억원 가량의 재산을 받은 상황이었다. A씨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에게 상속분을 더 드리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해 기여분 '30%'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민법상 상속인(가족)이 피상속인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생전증여)이 있다면 재판을 통한 상속비율 산정 시 고려된다.

상속재산은 △현물분할(부동산 등 재산 자체를 나눔) △차액정산(다른 상속인에게 차액 지급) △경매 등으로 처분해 나눌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성격, 상속인 의사, 분쟁 재발 우려 등을 종합해 분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통상 현물분할이 가장 적당하지만, 상속인 간 의견이 충돌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면 달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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