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보증 서준 '아내'…이혼한다면 채무는?[결혼과 이혼]
![남편에게 보증 서준 '아내'…이혼한다면 채무는?[결혼과 이혼] 기사 대표 이미지](/crawled/content/b58b8aea0cd4b796.jpg)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자신의 빚보증을 서준 아내와 이혼한다면 아내는 채무를 갚아야 할까?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업 실패 빚으로 개인회생과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충북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서울의 한 식당을 인수해 운영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등 악재를 겪으며 결국 식당을 폐업하고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A씨는 이후 중소기업에 취직하지만 빚을 갚는 데 한계가 있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고민한다. 아울러 전셋집 등 아내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혼하고자 한다. A씨는 자신의 빚보증까지 서준 아내도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사건의 배경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보증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임 변호사는 "파산신청과 함께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채무 면제를 위해) 한쪽에 과다하게 재산분할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연자(A씨)가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법원에 이의를…
기사 내용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보증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임 변호사는 "파산신청과 함께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채무 면제를 위해) 한쪽에 과다하게 재산분할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연자(A씨)가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면 양육비 지급 문제는 어떻게 될까? 임 변호사는 "양육비 채무는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다"며 "단, 개인파산 후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