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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건물 노리고?…"19살에 집 나간 형, 갑자기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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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건물 노리고?…"19살에 집 나간 형, 갑자기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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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치매 판정받은 아버지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1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치매 판정받은 아버지 유언이 추후 무효가 될까 우려하는 아들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삼 형제 중 막내로,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자랐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던 큰형은 19살 때 집을 나갔다"고 했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A씨는 "아버지는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상가건물을 저와 작은형에게 줘야겠다고 하시면서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하신다.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라 저와 작은형은 후견 개시신청도 논의 중이다. 이런 상황에 아버지가 유언하실 수 있으실까"라고 물었다.

사건의 배경

이어 "세월이 흘러 정년퇴직하신 아버지는 조그만 상가를 구입해 월세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 아버지께 큰형을 찾아보자고 했지만, 그때마다 화를 내며 자식이라고는 작은형과 저뿐이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확인할 기준

A씨는 "큰 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더 흘렀고 아버지는 치매 판정받으셨다. 중등도 치매였는데 병원 입원이 싫다고 하셔서 작은형과 제가 번갈아 아버지를 돌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던 어느 날 큰형이 갑자기 나타났다.

기사 내용

이어 "세월이 흘러 정년퇴직하신 아버지는 조그만 상가를 구입해 월세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 아버지께 큰형을 찾아보자고 했지만, 그때마다 화를 내며 자식이라고는 작은형과 저뿐이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A씨는 "큰 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더 흘렀고 아버지는 치매 판정받으셨다. 중등도 치매였는데 병원 입원이 싫다고 하셔서 작은형과 제가 번갈아 아버지를 돌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던 어느 날 큰형이 갑자기 나타났다. 아버지가 왜 찾아왔냐고 소리치며 집에서 내쫓긴 했는데 '아마 큰형이 찾아온 이유가 상가건물 때문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라고 부연했다.

또 "유언 유효성은 유언자 의사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임시후견인 동의가 없어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유효할 수 있다. 무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을 작성하고 의사 능력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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