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말기 암환자인 아버지와 '황혼재혼'한 동거녀…유산 상속 배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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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 민법 제829조에는 혼인기간 중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할 뿐 사망 이후 상속 문제까지 포함하는 계약의 개념은 없어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건의 배경
- 배우자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순위,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순위로 상속인의 순위를 규정해
확인할 기준
-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는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만을 규정하므로 황혼 재혼을 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기사 내용
- 배우자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순위,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순위로 상속인의 순위를 규정해
-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는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만을 규정하므로 황혼 재혼을 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 방송일시 : 2023년 2월 1일 (수요일) 부터 ~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PD : 서지훈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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