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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저 몰래 호적에 혼외자와 다른 아이들을 올린 남편…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2.14(화)
제 옆자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두고 있습니다.
차 한잔 하러 오셔도 좋고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러 오셔도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날에는 가만히 앉아있다 가셔도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입니다.
<관련 신문기사 ⇒ >
- 만일 다른 사람 아이가 출생신고되어 있다면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어
- 다른 사람의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외도의 증거가 되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
- 위자료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있던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있어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다시듣기]
□ 방송일시 : 2023년 2월 1일 (수요일) 부터 ~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PD : 서지훈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20:40
![[조담소] "저 몰래 호적에 혼외자와 다른 아이들을 올린 남편…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 관련 이미지 3](/crawled/content/8c485c81d4c2f275.jpg)
[조담소] "저 몰래 호적에 혼외자와 다른 아이들을 올린 남편…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2.14(화)
제 옆자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두고 있습니다.
차 한잔 하러 오셔도 좋고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러 오셔도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날에는 가만히 앉아있다 가셔도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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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다른 사람 아이가 출생신고되어 있다면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어
- 다른 사람의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외도의 증거가 되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
- 위자료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있던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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