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저 몰래 호적에 혼외자와 다른 아이들을 올린 남편…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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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 위자료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있던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있어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건의 배경
- 만일 다른 사람 아이가 출생신고되어 있다면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어
확인할 기준
- 다른 사람의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외도의 증거가 되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
기사 내용
- 만일 다른 사람 아이가 출생신고되어 있다면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어
- 다른 사람의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외도의 증거가 되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
□ 방송일시 : 2023년 2월 1일 (수요일) 부터 ~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PD : 서지훈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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