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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임산부 아내를 두고 가출한 남편…혼인신고 없이도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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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임산부 아내를 두고 가출한 남편…혼인신고 없이도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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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 난 경우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사 내용

- 사실혼의 경우에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

- 어머니의 성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생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

□ 방송일시 : 2023년 2월 1일 (수요일) 부터 ~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PD : 서지훈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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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시점의 보도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현재 법령과 최신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