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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임산부 아내를 두고 가출한 남편…혼인신고 없이도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2.13(월)
제 옆자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두고 있습니다.
차 한잔 하러 오셔도 좋고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러 오셔도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날에는 가만히 앉아있다 가셔도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입니다.
<관련 신문기사 ⇒ >
- 사실혼의 경우에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
- 어머니의 성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생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
-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 난 경우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다시듣기]
□ 방송일시 : 2023년 2월 1일 (수요일) 부터 ~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PD : 서지훈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20:40
![[조담소] "임산부 아내를 두고 가출한 남편…혼인신고 없이도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 관련 이미지 3](/crawled/content/408665d796ca942c.jpg)
제 옆자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두고 있습니다.
차 한잔 하러 오셔도 좋고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러 오셔도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날에는 가만히 앉아있다 가셔도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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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의 경우에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
- 어머니의 성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생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
-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 난 경우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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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PD : 서지훈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20:40
![[조담소] "임산부 아내를 두고 가출한 남편…혼인신고 없이도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 관련 이미지 3](/crawled/content/408665d796ca942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