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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딩크족을 약속한 남편이 아이를 원해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다. 첫 만남부터 서로 딩크족이라는 점, 독서를 좋아하는 점 등이 잘 통해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결혼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남편의 대출이 부부 공동재산과 관련되지 않아 분할 대상이 아닐 것 같다. 남편의 부부공동생활비 주장을 방어하려면 공동통장 내역과 지출 내역을 제출해 3억원이 부부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배경
이어 "저와 남편은 아이가 없었기에 육아하는 동료들보다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왔다.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했고 식비, 공과금, 주거비 등 공동 비용은 매달 100만원씩 공용 통장에 넣었다"고 덧붙였다.
확인할 기준
그러면서 "저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했기에 황당했다. 그 일로 많이 다퉜지만, 남편이 뜻을 꺾지 않아 결국 저는 이혼을 요구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결혼 생활 중에 생긴 3억원의 대출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돼야…
기사 내용
이어 "저와 남편은 아이가 없었기에 육아하는 동료들보다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왔다.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했고 식비, 공과금, 주거비 등 공동 비용은 매달 100만원씩 공용 통장에 넣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에 당선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 남편이 갑자기 '그 작가한테 아기가 없어 세상 보는 눈이 협소한 것 같다'면서 '우리도 남들이 하는 건 해봐야 하지 않겠냐'며 아기를 갖자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했기에 황당했다. 그 일로 많이 다퉜지만, 남편이 뜻을 꺾지 않아 결국 저는 이혼을 요구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결혼 생활 중에 생긴 3억원의 대출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그 대출채무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있었다. 제가 동의하지 않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냐"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