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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에게 '양육권' 되찾겠다는 율희…전문가 "장담 어렵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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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에게 '양육권' 되찾겠다는 율희…전문가 "장담 어렵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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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라붐 전 멤버 율희(26)가 전남편 최민환(32)에게 다시 양육권·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양육권 재변경 등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율희와 최민환의 이혼소송 문제가 다뤄졌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법에서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는 있다"며 "다만 이혼 당시 친권·양육권을 아버지(최민환)가 갖는 대신 (율희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 합의…

사건의 배경

지난해 12월 최민환과 협의이혼한 율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폭로한 뒤 그를 상대로 재산분할·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확인할 기준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의 집에서 자랐고 최민환의 어머니도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을 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

지난해 12월 최민환과 협의이혼한 율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폭로한 뒤 그를 상대로 재산분할·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의 집에서 자랐고 최민환의 어머니도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을 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통상 친권·양육권 결정 시 아이들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으나,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이들이 미취학 연령으로 어려 쉽지 않다고 첨언했다. 조 변호사는 "법적으로 아이들이 만 13세 정도 됐을 때 친권·양육권에 대한 의사를 반영한다"며 "아들은 2018년생, 쌍둥이 딸은 2020년생이라 (의사가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논란과 관련해 "실제로 처벌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율희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최민환을 성매매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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