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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회사 같이 운영하던 남편, 바람나더니…"애들 주식 다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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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회사를 함께 운영 중이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뒤 비상장 주식까지 내놓으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곤란해졌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한 남편에게 비상장 주식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나왔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A씨는 "저는 애들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비상장 주식을 배정한 건데, 대표이사인 남편이 저희 명의 주식까지 자기 거라 우기니 황당하다"며 "곧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사건의 배경

A씨는 "남편과 오랫동안 법인을 운영해왔다"며 "남편은 신혼 때 부모님께 받은 돈과 트럭으로 저와 함께 개인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잘돼 사업체가 커지자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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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편은 가업 승계 준비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을 남편 40%, 아들 25%, 딸 25%, 제게 10%를 배정했다. 남편은 대표이사가 됐고 저와 자녀들은 이사로 선임됐다"고 했다.

기사 내용

A씨는 "남편과 오랫동안 법인을 운영해왔다"며 "남편은 신혼 때 부모님께 받은 돈과 트럭으로 저와 함께 개인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잘돼 사업체가 커지자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가업 승계 준비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을 남편 40%, 아들 25%, 딸 25%, 제게 10%를 배정했다. 남편은 대표이사가 됐고 저와 자녀들은 이사로 선임됐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은 법인 전환 후에도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했다"며 "주주총회, 이사회 같은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저와 애들 인감도장으로 필요 서류를 만들어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무렵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저와 자녀들에게 배정한 비상장주식은 명의만 빌린 것이라며 다 내놓으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법인이 가족 회사이고 남편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이 직접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남편이나 법인이 이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해임하려 한다면 아내와 자녀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고, 현재 보유한 주식이 60%로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며 "대표이사는 출석 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는데, 남편 제외한 3명이 의기투합한다면 대표이사도 교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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